진료시간

평일 오전 9:00 ~ 오후 5:00
토요일 오전 9:00 ~ 오후 12:00
일/공휴일 휴진

환자의 권리와 의무

환자의 권리

가. 진료 받을 권리

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· 나이 · 종교 ·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'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'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
나.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

환자는 담당 의사 ·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'동의' 여부를 결정할 '권리'를 가진다.

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·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· 발표하지 못한다.

라. 상담 · 조정을 신청할 권리

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

환자의 의무

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 · 존중 의무
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.

나. 치료계획 준수

  • 1) 진료를 제공받는 환자는 투병의 주체로서 환자가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2) 환자가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치료계획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환자 본인이 책임을 갖는다.

다. 원내 규정의 준수

  • 1) 환자는 진료와 관련하여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  • 2) 환자는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라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
마. 기타

  • 1) 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하며, 병원에서 습득한 개인 정보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.
  • 2) 환자는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